20대 지정, 기본요금 1100원,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상주시가 운송사업자 모집을 통해 ‘바우처 택시’ 20대를 지정하고 지난 6일부터 본격적인 운행에 들어갔다.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바우처 택시는 상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등록한 이용 대상자들 중 비휠체어 이용자의 택시 승차를 지원하는 서비스다.
이미 휠체어 탑승 설비 등을 설치한 특별교통수단 16대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휠체어 이용자와 비휠체어 이용자 모두가 이용하기 때문에 배차 지연 등의 불편함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6년 신규사업으로 ‘바우처 택시’ 운행을 도입했다.
‘바우처 택시’ 이용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이용요금은 기존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과 같이 기본요금(5km 미만) 1100원, 추가 1km당 200원이다.
이용희망자는 상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문의해 가입신청을 하고, 경북광역이동지원센터 부름콜을 통해 차량 예약을 할 수 있다.
오상철 상주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바우처 택시 도입을 통해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 편의가 증진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