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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실시… 부정수급 차단·복지사각 해소 병행

이병길 기자
등록일 2026-04-07 11:01 게재일 2026-04-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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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6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1139가구 1586명 대상
13종 복지급여 자격 재판정… 위기가구는 권리구제·복지연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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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청 전경. /의성군 제공

의성군이 사회보장급여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높이기 위한 상반기 확인조사에 들어갔다.

의성군은 4월 6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2026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지원 등 13종 복지급여를 대상으로 하며, 급여 변경이나 중지가 예상되는 1139가구 1586명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군은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해 20개 공공기관과 141개 국내 금융기관에서 수집한 68종의 소득·재산 정보를 바탕으로 수급 자격과 급여의 적정성을 재판정할 방침이다.

특히 의성군은 관계기관과 연계된 공적자료를 토대로 수급 중지나 급여 감소가 예상되는 대상자에게 변경 내용을 사전에 안내하고,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해 수급자의 권익 보호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반면 소득이나 재산 변동을 신고하지 않는 등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에는 급여 중지와 보장비용 환수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군은 단순한 자격 정비에 그치지 않고, 수급 중지 대상자 가운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보호에 나선다.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와 타 복지제도 연계를 통해 권리구제와 맞춤형 지원을 병행함으로써 도움이 필요한 군민이 지원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정기적인 확인조사를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격 관리를 강화해 부정수급을 방지하겠다”며 “복지서비스가 꼭 필요한 군민에게는 적극적인 지원과 공공·민간 복지자원 연계를 확대해 보다 두터운 복지안전망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병길기자 bglee31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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