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구 북구청장 경선이 본격화되기도 전에 ‘공정성 시비’라는 거센 폭풍우를 만났다. 이상길·박갑상 예비후보가 ‘관권 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당 차원의 조사를 촉구하자, 김승수 의원실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이상길 북구청장 예비후보는 16일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승수 의원실 사무국장이 450명 규모의 특정 후보 지지 단톡방에서 방장을 맡아 조직적 세 과시를 하고 있다”며 “국회의원까지 참석시켜 지지 발언을 유도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그는 “이것은 단순한 개인차원을 넘어 당 조직과 지위를 이용한 명백한 경선 개입”이라며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이런 행위는 당원들의 자유로운 선택을 왜곡하고 경선의 공정성을 뿌리째 훼손하는 매우 중대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박갑상 예비후보도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당직자의 특정 후보 지지 발언, 당협 조직의 편향적 운영, 단체 채팅방을 통한 지지 유도 의혹은 경선의 공정성을 근본부터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후보 간의 경쟁 문제를 넘어, 경선 시스템 자체의 신뢰와 직결된 문제”라고 비판했다.
박 예비후보는 “단체 채팅방을 포함한 조직적 여론 형성 실태를 명백히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러한 공세에 대해 김승수 의원실은 선관위의 ‘2026년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을 제시하면서, “공직선거법 제86조 1항에 따라 국회의원과 보좌관은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법적 정당성을 강조했다. 단톡방 활용에 대해서도 “카카오톡을 이용한 지지글 게시와 선거운동은 선법 제59조에 의해 허용된 사항”이라고 말했다.
특정후보 캠프 방문 논란에 대해서는 “우재준(북갑) 의원 역시 이상길 후보 캠프를 방문한 사례가 있다”며 “특정 후보 편들기라는 주장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선을 그었다.
대구 정치권에서는 “경선은 결국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생명”이라며 “논란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후유증이 장기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글·사진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