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산후 조리비를 확대 지원한다.
군은 기존 산모 중심에서 출생아 중심으로 산후 조리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저출산 극복에도 이바지한다.
출생아 중심에서는 쌍둥이 이상은 출생아 수만큼 산후 조리비를 지원받는 것이다. 지난해부터 청도군은 산후 조리비 지원사업으로 산모에게 산후 조리비를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산후 조리비는 병의원(한방 포함)과 약국, 산후조리원, 방문 산후도우미 업체 등 출산과 산후조리로 발생한 비용을 출산 후 12개월 이내에 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