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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쇠 철망’이 부른 울릉 해수 풀장 비극... 법원 “4억 8000만 원 배상하라”

황진영 기자
등록일 2026-05-07 10:45 게재일 2026-05-0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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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울릉군·시공사 책임 인정... “예견된 인재, 설치·관리 하자 명백”
고압 취수구에 임시 석쇠 용접·잠금장치 부재 등 ‘안전불감증’ 일침
군수 등 공무원 개인 배상은 기각... 업무상과실치사 형사 재판은 진행 중
지난 2023년 8월 1일, 울릉군 북면의 한 해수 풀장에서 구조대원들이 취수구에 팔이 끼인 초등학생을 구조하고 있다. 이 사고와 관련해 법원은 최근 울릉군 등에 4억 8000만 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경북매일 DB


울릉군이 운영하는 해수 풀장에서 초등학생이 취수구에 팔이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울릉군과 시공사에 수억 원대의 배상 책임을 물었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14부(김영학 부장판사)는 숨진 A군(당시 12세)의 유족이 울릉군과 시공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울릉군과 시공 관계자 3명은 공동으로 유족에게 총 4억 8,5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사고는 2023년 8월 1일 울릉군 북면에 있는 한 심층수 풀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물놀이를 하던 A군은 시설물 하단에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내부로 들어갔다가, 바닥 취수구의 강력한 흡입력에 팔이 끼이면서 끝내 익사했다.

조사 결과, 규격에 맞는 일체형 배수 설비(플로어 드레인) 대신 고기 구이용 석쇠 철망이 임시방편으로 용접돼 있었고, 외부인의 접근을 차단할 잠금장치나 안전요원 배치 등 기본적인 관리 시스템조차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고압의 취수구 흡입 배관이 노출된 상태였고 출입문 잠금장치도 되어 있지 않는 등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명백한 하자가 있었다”라며 울릉군의 책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시공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취수구에 신체가 흡입되는 사고는 시공 과정에서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위험”이라며 “안전장치를 제대로 시공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당시 울릉군수와 담당 공무원 등 개인 7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무원 개인의 책임은 고의나 중과실이 있을 때만 인정된다는 국가배상법 취지에 따라, 이번 사고에서의 과실이 ‘중과실’ 단계까지는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번 민사 판결과 별개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울릉군청 소속 공무원들과 시공사 관계자들에 대한 형사 재판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으로, 향후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황진영 기자 h0109518@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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