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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지진 발생 때 진앙 인근 3~5초 이내 경보 발령

배준수 기자
등록일 2026-05-15 14:12 게재일 2026-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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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지진현장경보’ 대국민 서비스 도입···예상진도 VI(6) 이상 시 즉각 발령
기존 지진조기경보 체계에 현장경보 결합, 2단계 경보체계 운영
“골든타임 확보가 먼저”···지진경보 사각지대 최대 75% 감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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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현장경보와 지진조기경보 비교. /기상청 제공

28일부터 최대예상진도 Ⅵ(6) 이상의 강한 지진동이 예상될 때 ‘지진현장경보’가 발령된다. 지진이 최초로 관측된 후 약 3~5초 이내에 최초 관측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40㎞ 이내 지역의 시군구 단위로 긴급재난문자(CBS)가 발송된다. 해당 문자에는 안전에 유의할 것과 함께 추가 정보를 확인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지진조기경보’는 지진의 규모가 5.0 이상일 때 발령되며, 최초 관측 후 5~10초 이내에 전국에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지진 발생 위치, 규모, 시각 등의 정보를 포함하여 긴급재난문자(CBS)가 발송된다.

새롭게 시행하는 ‘지진조기경보 체계’는 ‘지진현장경보’를 활용한 1단계 경보와 ‘지진조기경보’를 활용한 2단계 경보로 세분화해 운영하는 것이다. ‘지진현장경보´를 활용한 새로운 지진조기경보 체계가 시행되면, 기존보다 최대 5초 빠른 경보 발령이 가능해진다.

기상청은 피해가 예상되는 강한 지진 발생 시 진앙 인근 주민에게 위험을 먼저 알리는 ´지진현장경보 대국민 서비스´를 28일부터 시행한다. 지진 발생 후 단 1초라도 더 빨리 대피할 수 있도록 기존보다 최대 5초 빠르게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게 된다.

상청은 지난 10여 년간 국가지진관측망 확충 사업을 통해 지진조기경보 서비스 첫 시행(2015년 1월 기준) 당시 총 195개였던 관측소를 550개(올해 1월 기준)까지 늘려 지진 발생 후 약 3초 이내에 관측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했다.

이런 고밀도 관측망과 분석체계를 기반으로 현재 지진조기경보는 최초 지진관측 후 5~10초 내 통보돼 선진국 수준으로 운영 중이다. 

그러나 진앙에 가까운 지역은 강한 진동을 유발하는 지진파(에스(S)파)가 경보 발령 시점보다 먼저 도달하는 이른바 ´지진경보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 이에 기상청은 진앙 인근 지역의 지진경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진현장경보´를 기존 ´지진조기경보´에 결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진앙에서 가까울수록 지진으로 인한 영향과 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진앙 인근 지역 주민에게 1초라도 더 빨리 경보를 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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