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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청년 절반 ‘노동법 위반 경험’⋯여성 청년 61%로 더 높아

황인무 기자
등록일 2026-05-19 15:53 게재일 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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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대학생·청년 노동인권사업단이 19일 오전 전교조 대구지부에서 대구·경북 대학생·청년 노동 실태 조사 결과와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정책 요구 발표 기자회견 모습. /민주노총 대구본부 제공

대구·경북 대학생·청년 노동인권사업단이 19일 오전 전교조 대구지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청년 노동 실태 조사 결과와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정책 요구를 발표했다.

사업단이 실시한 올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1.66%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위반, 주휴수당 미지급, 근무 중 불리한 처우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조사 대비 2025년 조사에서 일부 개선된 흐름(2024년 상반기 52.3%, 하반기 72.7%, 2025년 41%)을 보였으나, 올해 다시 51.66%로 상승하며 청년 노동 현실이 여전히 불안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대구·경북 지역에서 일하는 청년 2명 중 1명이 일터에서 노동법 위반을 경험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노동법 위반을 경험한 청년 대부분이 전문가 상담이나 노동청 신고 등 공식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대응해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해고 등 불이익이 우려돼서’ 등을 꼽아, 구조적 보호 장치의 실효성 부족이 드러났다.

성별 격차도 두드러졌다. 남성 청년의 33.58%가 노동법 위반을 경험한 반면, 여성 청년은 61.09%로 약 두 배에 달했다. 여성 청년들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위반, 주휴수당 미지급 등 기본적인 노동 조건 위반뿐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까지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단은 청년 노동 문제를 장기간 방치할 경우 노동 회피와 지역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청소년기부터 노동권 침해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문제 해결 의지가 약화되고, 결과적으로 체념과 무기력이 학습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이에 사업단은 부당행위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 노동법 위반 업종에 대한 정기·수시 감독 확대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에 따라 광역지방자치단체도 노동감독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만큼, 대구시와 경북도는 대구고용노동청과 협력해 반복적으로 노동관계법을 위반하는 업종을 중심으로 상시 감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노동법 위반 예방부터 피해 지원까지 아우르는 종합 대응 체계를 마련해, 청년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 환경 조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구·경북 대학생·청년 노동인권사업단은 “지역 청년 노동인권 문제가 공론화되고 실질적으로 개선될 때까지 상담과 지원, 정책 요구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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