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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비의료인 문신 시술, 무면허 의료행위 아니다”...34년만에 판례 변경

최정암 기자
등록일 2026-05-22 00:34 게재일 2026-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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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은 더 이상 일부 집단의 전유물 아니야”
“문신 시술 받으려는 사람들 행복추구권 존중”
내년 10월 문신사법 시행 앞두고 혼란 방지
비의료인이 문신 시술을 했다고 해서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결정이 나왔다. 타투샵에서 작업중인 타투이스트. /연합뉴스

비의료인이 문신 시술을 했다고 해서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결정이 나왔다.

내년 10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 시행을 앞두고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봤던 기존 판례를 34년 만에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석준 권영준 대법관)는 21일 전원일치 의견으로 의료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된 박모씨와 백모씨 사건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각각 서울서부지법과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그러면서 통상적인 미용 문신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1992년 5월 대법원 판례를 변경했다.

대법원은 “의료행위란 진찰·처방 등을 시행해 질병의 예방 치료를 하는 행위,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보건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어 의학적 전문지식에 기초한 시행·관리가 필요한 행위“라며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1992년 5월 눈썹 문신 시술 행위를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라고 판단한 이후, 34년간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불법으로 보는 견해를 유지해 왔다.

헌법재판소도 여러 차례에 걸쳐 의료인에게만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려왔다. 타투유니온이 낸 헌법소원에서는 지난 2023년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이 나왔다.

이번 전합에 오른 두 사건도 하급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이번에 대법원은 “문신은 더 이상 일부 집단의 전유물이 아니라 일반인이 자연스레 접할 수 있는 문화로 자리 잡았고, 다양한 사회·문화적 의미를 담고 있다“며 시대 변화를 인정했다.

특히 대법원은 “문신시술을 하려는 사람의 직업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물론 문신시술을 받으려는 사람의 행복추구권, 표현의 자유 등 관련자들의 헌법상 기본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의료법 조항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짚었다.

이날 판결 선고 당사자인 타투이스트 박모씨도 “억울한 사장님들, 소상공인분들이 한 번에 속 시원하게 사업을 운영하게 되는 첫 발걸음이 되지 않을까 싶어 기쁜 마음“이라고 말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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