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관련 재판에서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28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징역 2년을 구형했었다.특검팀은 선고 직후 “판결문을 살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기억에 반하는 진술에 대해 성립하고, 주관적 평가나 진술은 위증죄의 대상이 안 된다”라며 윤 전 대통령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24년 12월 3일 당일 1차로 집무실에 (국무위원) 6명을 부르고, 2차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을 추가 소집할 계획이 있었다면 국무위원들이 참여한 회의가 법률상 심의에 해당할 수 있는지 변론으로 하고 ‘처음부터 위원을 소집할 생각이 있다’는 진술은 (국무위원들의) 모임이 국무회의로서 효력을 갖는지에 대한 의견이고 주관적 평가”라고 했다.
당시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하자’고 건의했느냐”고 물었었다.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은 결국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개최하려 했다는 취지의 거짓 증언이라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은 한 전 총리의 건의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국무위원들을 소집할 계획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무죄 선고가 나자 웃으며 변호인과 악수한 후 퇴정했다.
그는 이번 사건과 별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작년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 등으로도 기소돼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 사건은 현재 상고심 심리가 이뤄지고 있다.
이밖에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도 기소돼 내달 21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