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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핵잠수함·원자력협정 개정 집중 논의…후속 안보협의 2일차 돌입

한상갑 기자
등록일 2026-06-03 11:14 게재일 202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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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협정 개정 범위 및 트럼프 재임 기간 로드맵 설정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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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정무차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에서 한미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 안보 분야 후속조치 협의를 위한 발족 회의를 시작하기 전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과 미국이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 이행을 위한 후속 안보협의 2일차 회의에 돌입했다.

미국 측 대표단은 3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 도착해 한국 정부 대표단과 실무 협의를 시작했다. 대표단은 ‘한국의 핵잠수함이 중국 견제용인지’, ‘한미 원자력협력협정 개정 여부’, ‘차기 회의 일정’ 등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양국은 지난 2일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앨리슨 후커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 주재로 발족 회의를 열고 후속 협의체를 공식 출범시켰다. 이후 조현우 대통령실 안보전략비서관과 아이번 캐너패시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 담당 수석국장이 주재하는 실무급 회의가 이어졌다.

2일차 회의 역시 양국 국가안보실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부 현안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전날 회의에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핵잠수함 운용에 필요한 핵연료 확보와 관련한 협력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등 원자력의 민간·상업적 활용 문제가 핵심 의제로 오를 전망이다. 양국은 2035년까지 유효한 한미 원자력협력협정 개정 문제를 놓고 일부 개정과 전면 개정 사이에서 현실적인 협상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협정은 양국이 서면으로 합의할 경우 우라늄을 20% 미만 수준으로 농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미국의 사전 동의가 사실상 필요해 한국 정부는 보다 포괄적인 권한 확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향후 2차 회의 등 후속 협상 일정과 세부 로드맵 마련도 주요 논의 대상이다. 정부는 조인트 팩트시트에 합의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추진력이 유지되는 시기에 협상을 최대한 진전시킨다는 구상 아래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 이전 가시적인 성과 도출을 목표로 미국 측과 협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상갑기자 arira6@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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