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6·3 지방선거 본투표일인 3일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헌법 기관으로서 일부 지역 주민들의 투표권 행사와 개표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책임 있는 조치를 하기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강준혁 기자
kang8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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