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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체불임금 청산지원 대책

문 설 명절을 맞아 공단에서 체불임금 청산을 지원하는 대책을 시행한다는데 그 내용이 궁금합니다.답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와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의 이자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합니다.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는 일시적 경영애로 등으로 체불이 발생했지만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융자를 제공하고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함으로써 당사자의 자발적 해결을 통한 근로자의 체불임금 청산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는 임금 등이 체불된 근로자에게 장기저리로 생계자금을 융자해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문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의 신청대상과 신청절차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답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영위한 사업주와 확인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가 대상이며, 휴·폐업 하였거나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가 등록된 사업주는 제외됩니다. 융자금액은 사업장 당 1억5천만원 한도(근로자 1인당 1천5백만원 한도)이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지급사유 확인을 받은 후 공단에 융자신청을 하고, 이후 대행금융기관과 융자계약을 체결하면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 계좌로 직접 지급을 해 드립니다.문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의 신청대상과 융자한도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답 가동중인 체불사업장 재직근로자로 융자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 이상 체불된 근로자가 대상이며,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30일 이상이어야 하며 5일분 이상이 체불되어야 합니다.융자한도는 1천만원 범위 내에서 체불액을 지급하며, 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를 이용해 보증료 연 1%가 선공제 됩니다.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경영복지부(054-288-5251, 525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4-01-07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1)

문 중소기업사업주도 산재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다는데 가입대상은 어떻게 되나요.답 근로자를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 또는 명의 사업주의 배우자(법률혼에 한함)인 실제 사업주가 대상인데,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는 산재보험 보험가입자로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이어야 합니다.문 중소기업사업주가 아닌 가족종사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답중소기업사업주의 배우자(사실혼관계 포함) 또는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으로서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가 행하는 사업(장)에서 노무제공을 대가로 보수를 받지 않고 해당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문 가입방법이 궁금합니다.답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은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가입신청서’와 ‘건강진단서(특정업무를 행하는 경우만 해당)’를 사업장 관할 공단 지사로 제출하면 되며, 특정업무는 분진, 진동, 납, 유기용제 관련 업무를 말합니다. 그리고 가족종사자 산재보험은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가입신청서’와 ‘가입신청 확인서’를 사업장 관할 공단 지사로 제출하시면 됩니다.문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할 때 추가로 더 필요한 서류나 주의할 점이 있나요.답 명의 사업주의 배우자인 실제 사업주인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및 실제사업주 자필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고, 공동대표인 경우 각각의 사업주가 개별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사업주가 둘 이상의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 모두에 가입해야 모든 사업에서 산재보험으로 보호가 가능합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3-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