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 산하 축산물품질평가원은 11일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 작년 12월 개정된 뒤 오는 6월22일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히고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전했다. /김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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