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검찰의 수사 기록과 관련자들의 법정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범죄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돈을 받은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배 피고인은 최병국 경산시장 측근으로서 2009년 공장 신축 및 공무원 승진 인사 등과 관련해 업자와 공무원 등으로부터 모두 8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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