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이 근거 없는 소문으로 피해자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노력을 하지 않은 것과 피해자가 엄중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사회 기사리스트
경주 폐기물 소각로 설치 작업자 추락사고로 3명 중경상
포항해경, 청년인턴 7명 임용⋯‘1:1 책임멘토제’로 실무 경험 지원
대구·경북 7일 맑지만 쌀쌀⋯꽃샘추위 속 일교차 주의
추억을 든든하게 담아오다
“협회 내 문서 체계 정비, 우선 추진 과제"
저자와 함께 떠난 경주국립박물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