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보건소 앞 네거리 주변은 불법 주·정차로 인해 교통혼잡과 통행불편 민원이 많아 상시단속이 필요한 지역이었다.
봉화군은 무인단속 실시에 따른 주민불편 최소화하고자 지난 달에는 현수막, 안내표지판 설치 등 단속지역에 대한 홍보를 강화했다. 단속구간은 보건소 앞 네거리 주변 4방향 모두이며 6월 1일부터 연중 계속헤 단속하며 불법 주정차 때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종화기자 pjh4500@kbmaeil.com
박종화기자
pjh4500@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북부권 기사리스트
영주시, 혼인 건수 22.3% 급증하며 지역 활력 ‘청신호’
예천군, 경상북도 보건사업 평가 대상 수상
올해 문경달빛사랑여행 첫 번째, 고모산성 야행 성황
문경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와글와글’ 개관…17일부터 정식 운영
문경시·밀양시 새마을회, 업무협약 체결
예천문화관광재단, ‘동네가 예술로’ 사업으로 원도심 활성화 본격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