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치어 포획을 금지하는 31개 어종을 대상으로 지자체, 수협 등과 함께 특별 단속에 들어간다.
어종별로 포획을 금지하는 체장 기준은 감성돔 20㎝, 광어 21㎝, 대구 30㎝, 도루묵 11㎝, 우럭 23㎝, 대게 9㎝ 등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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