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치어 포획을 금지하는 31개 어종을 대상으로 지자체, 수협 등과 함께 특별 단속에 들어간다.
어종별로 포획을 금지하는 체장 기준은 감성돔 20㎝, 광어 21㎝, 대구 30㎝, 도루묵 11㎝, 우럭 23㎝, 대게 9㎝ 등이다.
/연합뉴스
경제 기사리스트
‘목돈 마련에 목마른’ 서민들, 국민성장펀드에 관심 높았다
삼전닉스 특별성과급 지급 방식 ‘K반도체 경쟁 약화’ 요인 될 수도
플랜텍, WHS 2026 참가··· EPC 역량 통한 유럽 수소인프라 시장 공략
“28일을 주목하세요”…국내·외 주식투자자들 관심 집중
삼성전자 임금협상 찬반투표 투표율 74% 돌파… 가결 여부 촉각
경북 로봇산업 스케일업 위해 뭉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