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영천시는 영천경찰서와 합동으로 7월 한 달간을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8월 1일부터 강력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는 금호강 생태하천 관리인력을 총동원해 계도하고, 계도기간 이후에도 이를 지키지 않을 시에는 `공익신고`를 통해 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이륜차는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 위반시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다.
/조규남기자
nam8319@kbmaeil.com
조규남기자
다른기사 보기
남부권 기사리스트
한국한의약진흥원, 중동 사태 위기 대응 체계 가동
청도 매전농협협동조합, 매전중에 학습용 태블릿 PC 13대 전달
청도군, 특별교부세 8억 8000만 원 확보
의성읍, 외곽마을 어르신 위한 ‘찾아가는 이동 세탁 서비스’ 운영
의성군,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실시… 부정수급 차단·복지사각 해소 병행
청도군, 가축분뇨 공공 처리시설 2029년 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