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7월 31일께 지인을 통해 알게 된 B씨(46)에게 “월 3부의 이자를 줄 테니 어음을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고 속여 6천만원 상당의 약속 어음을 주는 대신 6천만원을 송금받는 등 약 9개월 동안 3회에 걸쳐 2억1천만원을 송금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결재될 수 없는 어음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전재용기자
sport8820@kbmaeil.com
전재용기자
다른기사 보기
사회 기사리스트
생후 하루된 아들 텃밭에 버려 숨지게 한 30대 친모 ⋯아동학대살해 혐의 구속기소
고속도로 '안전골든콜' 제보하면 최대 50만원 포상
커브 돌던 1t 트럭서 연탄 ‘우르르’⋯포항 육거리 도로 뒤덮여
대구·경북 8일 맑다 밤부터 흐림⋯아침 쌀쌀·내일 비
대구 조산 임신부 이송 지연⋯신생아 1명 사망, 의료 인프라 부족 논란 재점화
후지산을 향한 문학의 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