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3일 배 조합장이 제기한 선거법위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배 조합장은 지난 2015년 3월 11일 실시된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됐으나 2016년 6월 19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법률위반`혐의로 기소돼 1 당선무효형량인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고령/전병휴기자
사회 기사리스트
‘최성용호’ 대구FC 2연승 질주⋯안산 꺾고 5위 도약
권기창 후보 측근 체포…경찰, 관급공사 금품수수 의혹 수사
“화물칸 열었더니 비단뱀이 꿈틀”… 서대구터미널서 뱀 소동
“5·18 탱크 마케팅 부적절” 정용진, 결국 고개 숙인다
부처님오신날 사찰 찾은 차량 계곡으로 추락…2명 부상
경북보건환경연구원 낙동강 구미·상주 구간 조류 수질검사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