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3단독 염경호 판사는 7일 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3) 전 시립희망원 원장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김씨는 독방 감금시설을 운영하고 식자재 대금을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배모(63) 전 총괄 원장의 직전 원장이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사회 기사리스트
‘최성용호’ 대구FC 2연승 질주⋯안산 꺾고 5위 도약
권기창 후보 측근 체포…경찰, 관급공사 금품수수 의혹 수사
“화물칸 열었더니 비단뱀이 꿈틀”… 서대구터미널서 뱀 소동
“5·18 탱크 마케팅 부적절” 정용진, 결국 고개 숙인다
부처님오신날 사찰 찾은 차량 계곡으로 추락…2명 부상
경북보건환경연구원 낙동강 구미·상주 구간 조류 수질검사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