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위생점검은 오는 30일까지 지역 내 숙박업소와 불빛축제행사장 주변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부당요금 징수 △식품 등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친절한 손님맞이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점검한다.
단속반은 이번 점검과정에서 드러난 중대 위반사항에 대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이바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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