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는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다.
농가에서는 안전성 검사결과 부적합 농산물로 판명될 경우 최대 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
/박동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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