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포항시 거주 농업인 및 법인·단체이며, 지원금은 하우스 및 저온저장고 설치와 농기계 및 사료구입 등 농업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 사용할 수 있다. 개인은 2억원, 법인은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연 1%의 저금리로 융자지원 받을 수 있으며, 운영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시설자금은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으로 28억9천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전준혁기자
다른기사 보기
포항 기사리스트
중동발 위기, 포항시 대응은?···지역 산업·민생 안정 총력
불법 광고물 자동경고발신시스템 효과 톡톡···“끝까지 응징”
포항시 수산물품질관리센터 규모·역할 확대···수산 식품 구조·제도 변화 발 빠르게 대응
포항시,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단속···평상·천막 등 불법 시설물 강력 정비
포항시, 8일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민원 차량 5부제도 적용
포항시, 중동 정세 대응 ‘기업 지원 패키지’ 가동···기업 부담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