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긴 추석연휴 기간으로 인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은 당초 10월 10일에서 10월 13일로 연장됐다.
지방세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간편하게 인터넷 전자신고·납부가 가능하며, 납부 고지서를 출력해 금융기관에서 납부하거나 금융기관 업무시간이 아닌 때에는 가상계좌 및 ATM기기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이바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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