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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 ‘위장전입’ 아파트 부정청약 6명 적발

김재욱 기자
등록일 2026-04-06 11:29 게재일 2026-04-0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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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 특별공급 악용까지⋯경찰 “입주자격 취소·청약 제한 조치”
대구경찰청 전경.

대구에서 위장전입 등 불법 수법으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실거주 요건을 속이거나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을 악용하는 방식으로 입주자 지위를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 특별단속 과정에서 주택법 위반 혐의로 6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진행된 대구 남구 한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옮기는 방식의 위장전입을 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일부는 당첨 가능성이 높은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을 노리고 실제로는 함께 살지 않는 부모를 주소지에 올리는 수법으로 청약 자격을 맞춘 뒤 입주자 지위를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수사는 국토교통부 수사의뢰로 시작됐다. 경찰은 통신·금융자료 분석 등을 통해 위장전입 정황을 확인하고 혐의를 입증했다.

경찰은 이들을 송치하는 한편, 관할 지자체와 국토교통부에 수사 결과를 통보해 해당 아파트 입주자격 취소와 향후 청약 제한 등 행정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부정청약은 실수요자의 기회를 빼앗고 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범죄”라며 “전세사기 등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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