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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사고 보상 빨라진다··· 책임기준 마련 착수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6-04-07 08:46 게재일 2026-04-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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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기준 마련 TF 출범··· 보상절차 표준화
2027년 상용화 앞두고 책임소재 명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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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7년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한 ‘자율주행차 사고책임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클립아트 코리아 제공

정부가 2027년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앞두고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보상 절차를 표준화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본격 착수했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사고 책임 기준 마련을 위한 ‘자율주행차 사고책임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TF의 핵심 목표는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고, 피해자 보상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데 있다.

자율주행차는 운전자뿐 아니라 차량 제조사, 자율주행 시스템, 운송 플랫폼, 사이버보안 등 다양한 주체가 얽혀 있어 사고 책임을 가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기존에는 우선 보험으로 피해를 보상한 뒤 책임 주체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이 도입됐지만, 실제 책임 판단 기준과 절차는 미흡한 상태였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법조계·공학계·보험업계·산업계 전문가 18명으로 TF를 구성하고, 국토부가 총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간사를 맡는다.

TF는 연말까지 △사고 유형 체계화 △책임 판단 기준 마련 △보험처리 및 보상 절차 표준화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토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 과제도 발굴할 계획이다.

특히 하반기부터 광주에서 200대 규모 자율주행차 실증 운행이 예정된 만큼, 실증도시를 중심으로 보험상품 운영과 사고 대응 체계도 점검한다.

정부는 이번 제도 정비를 통해 피해자 중심의 신속한 보상 체계를 구축하고,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율주행 시대에는 기존과 다른 사고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법·기술·보험이 연계된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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