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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공모 30억으로 확대···벤처 공시부담 줄인다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6-04-07 08:51 게재일 2026-04-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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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 투자시 공모규제 완화···위반 리스크 축소
자본시장 규제 손질···중소·벤처 자금조달 숨통

정부가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자본시장 공시 규제를 완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소액공모 범위 확대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달 18일까지다.

핵심은 소액공모 기준을 기존 1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소액공모는 증권신고서 대신 간소화된 공시서류만 제출하면 돼 기업의 공시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이번 조치는 공모시장 규모 확대와 기업 자금조달 환경 변화에 맞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실제 공모시장 규모는 2009년 127조원에서 최근 274조원 수준으로 두 배 이상 성장했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 서식은 강화된다. 투자위험 정보가 보다 명확히 드러나도록 개선하고, 조각투자증권 등 비정형 상품은 30억원 미만이라도 기존처럼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벤처투자 관련 규제도 손질된다. 그동안 벤처투자조합 등 VC 펀드는 일반투자자로 분류돼 투자자 수 산정에 포함되면서, 기업이 의도치 않게 공모 규제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앞으로는 VC 펀드를 기관투자자와 유사한 전문 투자자로 인정해 투자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이에 따라 벤처기업의 공모 규제 위반 리스크가 줄고, 투자 유치도 보다 원활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 환경을 개선하고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업의 공시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면서도 투자자 보호는 유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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