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에 50만~60만 원 지급…카드·상품권 방식 선택
안동시가 중동발 위기로 촉발된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에 들어간다.
안동시는 오는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1차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
이번 사업은 중동전쟁 여파로 이어진 고유가·고환율·고물가 상황 속에서 취약계층의 생활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지원 대책에 따른 것이다.
지원 금액은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에게 60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게 50만 원이 각각 지급된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모바일 안동사랑상품권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신청은 전용 온라인 앱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3월 30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안동시인 시민이다. 거주불명자의 경우 전국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200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미성년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대신 신청하고 지급을 받는다.
시는 대상자가 누락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안내와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석동 안동시 지역경제과장은 “고유가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대상 시민들이 기간 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