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장 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종친회 회장이 경찰에 고발됐다.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종친회 회장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안동경찰서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11일 열린 안동시장선거 예비후보자 B씨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확성장치를 이용, 종친회 명의로 B씨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하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종친회가 B씨를 지지하기로 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 제87조는 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사적 모임이 단체 또는 대표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같은 법 제91조는 법에서 정한 연설·대담·토론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위한 확성장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아울러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특정 단체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단체 명의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허위사실 공표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장은희·이도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