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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선관위, 딥페이크 영상·여론조사 왜곡 혐의 선거관계자 고발

장은희 기자
등록일 2026-05-01 10:34 게재일 2026-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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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경북매일DB

대구 달서구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딥페이크 영상 제작 및 여론조사 결과 왜곡 혐의로 예비후보자 측 선거사무관계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1일 대구선관위에 따르면 달서구선관위는 예비후보자 B의 선거사무관계자 A씨를 지난달 30일 달서경찰서에 고발했다. A씨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딥페이크 음성이 삽입된 영상을 제작·게시하고,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선거일 90일 전인 2월 말,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른 표시 사항 없이 딥페이크 음성을 활용한 영상 2종을 제작해 총 5차례 SNS에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딥페이크 영상 제작 및 게시가 전면 금지되는 기간이 시작된 3월 5일 이후에도 추가로 3종의 영상을 제작·게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A씨는 3월 말 SNS를 통해 예비후보자 B의 실제 지지도 조사 결과와 달리 일부 교차분석 자료만을 발췌해 왜곡된 형태로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딥페이크 영상의 제작·편집·유포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해당 기간 이전이라도 딥페이크 콘텐츠를 활용할 경우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정보임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96조는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하거나 보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달서구선관위 관계자는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허위정보 유포와 여론조사 왜곡 행위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공정한 선거질서 확립을 위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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