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사금융과 가혹한 채권추심을 민생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법정 허용치를 초과한 불법 대부업에 의한 피해 근절 의지를 분명하게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3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 대부는 무효다. 즉 갚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썼다.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불법 사금융 피해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내용의 법령 개정안이 시행되는 사실을 전한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글을 공유했다.
이 위원장은 해당 글에서 “연 60%를 넘는 대부계약은 원금도, 이자도 모두 무효다. 법은 이미 피해자 편에 서 있다”며 “불법사금융 피해를 보셨거나 주변에 짐작 가는 분이 계신다면 주저하지 마시라. 전화 한 통, 방문 한 번이면 된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자주 불법 사금융의 폐해와 함께 금융 취약계층의 구제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지난해 8월 수석·보좌관회의에선 “금융 취약계층은 과도한 부채와 불법 사금융 상환 부담과 수신 압박이 자살의 직간접적 영향”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은행이 성의 없이 공시송달하거나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불법추심으로 빚이 대물림돼 삶의 의지가 꺾이면 안 된다”며 금융권의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 활동도 주문한 바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