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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법 개정 반대’ 김만수 포항시의사회장 “처방·의뢰만으로 병원 밖 업무 허용 우려”

김보규 기자
등록일 2026-05-07 15:48 게재일 2026-05-0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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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수 포항시의사회 회장. /김만수 회장 제공

김만수 포항시의사회 회장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처방·의뢰만으로 의료기사의 의료기관 밖 업무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몇 초 단위의 판단 차이가 환자 생명과 직결될 수 있다”며 “응급상황 발생 때 의사의 즉각적인 판단과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은 의료기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남인순·최보윤 의원 안과 의사의 ‘원격지도’ 개념을 신설하는 한지아 의원 안이 발의돼 있다.  

7일 경북매일신문과 인터뷰에 나선 김 회장은 “처방·의뢰만으로 의료기관 밖 업무를 허용하면 현장 통제와 책임 구조가 약해질 수 있다”며 남인순·최보윤 의원 안에 반대했다. 반면 “한계가 있더라도 최소한 의사의 지도 체계를 유지하는 방향”이라며 한지아 의원 안은 찬성 뜻을 밝혔다. 

의료기관 밖에서 발생하는 응급상황이 가장 우려 된다고 했다. 김 회장은 “고령 환자나 만성질환자는 방문 재활·치료 도중 어지럼증, 호흡곤란, 혈압 급변, 심정지 같은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근골격계 치료 과정에서도 통증 악화나 신경학적 이상 증상, 낙상 위험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은 사전에 완전히 예측하기 어렵고 짧은 시간 안에 즉각적인 판단과 대응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며 “환자 안전 문제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의료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증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표정, 피부색 변화, 땀, 호흡 패턴, 미세한 반응 등 다양한 비언어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는 영역”이라며 “현장에 없을 경우 중요한 단서를 놓칠 가능성이 높고 이는 판단 지연이나 오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병원 안팎의 인프라 격차도 문제로 꼽았다. 김 회장은 “병원 안에서는 응급상황 발생 시 심전도 모니터, 산소 공급 장비, 응급 약물, 제세동기 같은 장비와 의료진이 즉시 투입될 수 있지만 의료기관 밖에서는 이런 인프라 자체가 제한적”이라며 “치료 도중 심정지가 발생했을 경우 병원에서는 즉시 심폐소생술과 전문 처치가 가능하지만, 외부 환경에서는 초기 대응이 늦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는 환자 상태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김 회장은 “현행 의료체계에서는 의사가 최종 책임을 지는 구조인데, 실제 현장에 없고 직접적인 통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까지 동일한 책임을 지게 된다면 과도한 법적 부담을 지는 것”이라면서 “반대로 현장에 있는 의료기사의 역할과 책임 범위 역시 불명확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보규기자 kbogyu8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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