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대구시당과 정의당 비상구는 7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요양보호센터 및 5인 미만 위장 사업장에 대한 기획근로감독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구 달서구 H재가복지센터의 노동 실태와 수성구·서구 소재 미용실 브랜드의 사업장 운영 방식 등을 사례로 들며 “돌봄 노동과 청년 노동 현장에서 구조적인 노동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최근 노동청이 발표한 지역 특화 종합감독 계획을 언급하며 “포괄임금제와 장시간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요양보호센터와 5인 미만 위장 사업장에 대한 실질적 감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준명 노무사(H재가복지센터 사건 대리인)는 “많은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에 근로시간을 곱한 형태의 임금을 지급받으면서도 이것이 위법이라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포괄임금제나 탄력근로제를 악용한 임금 체불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의당 비상구 하은성 노무사는 “형식적으로는 사업장이 분리돼 있어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용자에 의해 운영된다면 동일 사업장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기준”이라며 “그러나 노동청 조사에서는 이러한 실질 판단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장 증언도 이어졌다. H재가복지센터에서 근무한 요양보호사 이윤숙(가명) 씨는 “마음에 들지 않으면 즉시 해고 통보를 받는 등 갑질이 일상적이었다”며 “요양보호사에게 개인 업무까지 지시되는 등 과도한 노동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근무자 손원옥(가명) 씨는 “점심시간조차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고 문제를 제기하면 시말서를 요구받는 등 압박이 이어졌다”며 “짧은 기간 동안 다수의 노동자가 퇴사하거나 해고됐다”고 말했다.
미용업계 사례도 제기됐다. 대구 L브랜드 미용실에서 근무했다는 권도윤 씨는 “여러 매장이 하나의 실질적 운영자에 의해 관리됐지만 노동청은 형식적 사업자 등록만을 기준으로 판단했다”며 “이는 사실상 가짜 프리랜서 구조를 방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자회견 이후 참가자들은 노동청과 면담을 진행했으나, 고용노동청 측은 “사업장 쪼개기 감독에 대해 참고하겠다”는 수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 대구시당과 정의당 비상구는 “향후 제보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노동청에 재진정을 포함한 추가 대응을 검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