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초과근무 입력해 수당 챙긴 혐의 안동시 공무원 112명 입건…34명 추가 수사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초과근무를 입력해 수당을 받아 챙긴 혐의로 안동시 소속 공무원 78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경북경찰 등에 따르면 안동경찰서는 사기 및 공전자기록위작 혐의로 안동시 소속 공무원 7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2021년 6월부터 8월 사이 내부 행정시스템에 접속해 허위로 초과근무 시간을 입력한 뒤 수당을 지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입건된 안동시 공무원은 모두 112명이다. 경찰은 이 가운데 조사를 마친 78명을 지난 4월 말부터 최근까지 순차적으로 검찰에 넘겼으며, 남은 34명에 대해서도 추가 범행 여부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부정 수급액은 총 1083만 원 상당이다.
수사 과정에서는 실제 초과근무 없이 근무 시간을 입력하거나, 청사에 잠시 들렀다가 퇴근한 뒤 초과근무를 한 것처럼 처리한 사례 등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는 점심시간 등을 활용해 초과근무를 입력한 정황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대상자들에 대한 조사도 계속 진행 중”이라며 “수사 중인 사안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