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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축산농가 경영안정 돕는다

황성호 기자
등록일 2026-05-14 15:51 게재일 2026-05-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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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태풍·화재 등 재해 피해 대비, 보험료 85% 지원…연중 신청 가능
경주시가 가축재해보험을 지원 확대한다. /경주시 제공

최근 이상기후로 축산농가 피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경주시가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에 나섰다. 

14일 경주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를 받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가입 대상 축종은 소·돼지·닭·오리·꿀벌·사슴 등 모두 16개 축종이며 축사와 퇴비사, 부속설비 등 축산시설물도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가축재해보험은 폭염과 태풍, 집중호우 같은 자연재해는 물론 화재와 질병 등으로 발생한 가축 및 시설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다. 

다만 무허가 축사나 주택용 시설 등 축산 목적과 관계없는 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총사업비는 4억원 규모로, 보험 가입 농가에는 납입 보험료의 85%가 지원된다. 

국비 50%, 도비 8.8%, 시비 26.2%가 포함되며 농가 자부담은 15% 수준이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보험사 또는 축협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현장 확인과 계약·수납 절차를 거쳐 보험증권이 발급된다.

안강읍에서 한우농장을 운영하는 김모(61) 씨는 “최근 여름철 폭염이 심해지면서 가축 폐사 걱정이 커지고 있다”며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면 농가 입장에서는 재해 대비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또 양남면에서 양계장을 운영하는 박모(54) 씨는 “예기치 못한 화재나 질병 피해는 농가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보험 지원이 확대되면 축산농가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경주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축산단체 등을 중심으로 가축재해보험 가입 홍보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최혁준 경주시장 권한대행은 “최근 이상기후로 자연재해 발생이 잦아지면서 축산농가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을 통해 농가 경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축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주시는 지난해 201농가에 1억42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축산농가 재해 대응력 강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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