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삼성전자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이면서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에 제동이 걸렸다.
수원지법 민사31부(신우정 부장판사)는 18일 삼성전자가 지난달 16일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 2개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쟁의행위 기간 중 안전보호시설이 평상시(평일 또는 주말·휴일)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가동시간·가동규모·주의의무로 유지·운영되는 것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 작업시설 손상 방지와 웨이퍼 변질 방지 등 보안 관련 작업 역시 평상시 수준으로 유지돼야 하며, 이를 방해하거나 조합원들에게 관련 행위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초기업노조와 최승호 위원장에 대해서는 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하거나 잠금장치를 설치해 근로자 출입을 막는 행위도 금지했다.
법원이 사실상 사측 요구를 상당 부분 받아들이면서 노조의 파업 방식에 법적 제약이 생기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결정은 노조가 총파업 돌입을 예고한 시점을 사흘 앞두고 나왔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9일과 이달 13일 두 차례 심문기일을 열고 노사 양측 입장을 들었다.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18일간 약 5만명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한편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오전부터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정부 중재 아래 성과급 갈등과 관련한 총파업 전 마지막 협상에 들어갔다.
노조는 ‘연봉 50%’로 제한된 성과급 상한 폐지와 영업이익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하는 지급 기준 명문화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업계 1위 달성 시 경쟁사를 뛰어넘는 특별 보상을 약속하면서도 성과급 상한 폐지를 제도화하는 방안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상갑기자 arira6@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