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선 국민의힘 포항시장 후보가 그동안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강도 높게 비판해온 박승호 무소속 후보를 고발하는 등 두 후보간의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박희정 더불어민주당 포항시장 후보는 포스코와 현대제철 노조가 추진한 토론회에 불참을 통보한 박용선 후보를 겨냥해 추가 ‘3자 정책토론회’를 제안했다.
박용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지난 22일 박승호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포항시남구선관위에 고발했다.
박용선 후보 선대위는 박승호 후보가 지난 9일 포항시 북구 중앙동 유세 연설을 비롯해 선거 현수막과 유세차 등에 박용선 후보를 겨냥해 ‘범죄사실’이라는 단정적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박승호 후보가 제작한 현수막에 ‘범죄사실 알고도 선택한 잘못된 공천’이라고 적는 데 이어 유세 연설에서는 박용선 후보를 겨냥해 ‘검찰청에 수사받는 피의자’, ‘범죄사실도 따져보고’ 등의 발언을 해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를 했다고 규정했다.
박승호 후보 스스로 해당 사안이 아직 ‘수사 단계’임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의혹을 ‘범죄사실’로 둔갑시켜 일반 유권자가 상대 후보를 이미 범죄를 저지른 인물로 오인하게 한 것으로, 명백한 허위사실 공포이자 후보자 비방에 해당한다고 박용선 후보 선대위는 밝혔다.
박용선 후보 측은 또 박승호 후보가 지난 21일 포항시청 광장에서 자신과 선거구가 전부 또는 일부 겹치는 무소속 경북도의원과 포항시의원 후보가 대거 참석한 가운데 ‘포항시 무소속연대’라는 명칭으로 시민후보 추천대회 출정식을 개최한 것도 문제 삼았다. 같은 정당 소속이 아닌 후보자들이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88조를 들어서다. 이들이 우연히 같은 장소에 모인 수준을 넘어 ‘무소속연대’라는 공동 명칭 아래 상호 지지와 추천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당선을 도모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 단체가 특정 후보들의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공동 홍보 활동을 펼쳤다면, 선거법 제89조가 금지하는 불법 유사기관 설치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박승호 무소속 후보는 고발 조치에 대해 “자신의 사법리스크와 자질 검증을 가리기 위한 비겁한 ‘적반하장식 고발 정치’이자 ‘꼼수’”라면서 “상대의 무분별한 고발 남발과 불공정 정공법 회피에 흔들리지 않꼬 끝까지 당당하게 임하겠다. 포항시민들께서 엄중히 심판해 줄 것을 확신한다”고 맞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박희정 후보는 27일 예정된 법정토론회 외에 ‘3자 정책토론회’를 추가로 열자고 박용선 후보와 박승호 후보에게 공식 제안했다. 철강·산업전환과 일자리, 재난·안전과 도시 인프라, 원도심·정주여건·청년정책 등 포항의 핵심 현안을 놓고 후보들이 동일한 조건에서 검장받는 장을 만들자는 취지에서다.
박희정 후보는 “1차례 토론으로는 유권자가 후보들의 비전과 정책을 충분히 비교하기 어렵고, 혼탁한 선거전일수록 ‘네거티브’가 아니라 ‘정책 대결’로 포항의 미래를 치열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포항시민이 보고 싶은 것은 위기 포항에 대한 해법을 찾는 모습”이라며 “포항의 위기 앞에서 세 후보가 공개 토론으로 답하는 것이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