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는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직전일인 20일 “선거법 위반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며 “선거범죄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6·3 지방선거에는 전국에서 4200명이 넘는 후보들이 출마한 가운데 공천과정의 과당경쟁 등으로 곳곳에서 위법 사례가 적발됐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6·3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 건수가 지난달 31일 기준, 1482건이 접수됐다. 이중 고발이 270건, 경고 및 준수 촉구가 1139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 2022년 지선보다 192건이 증가한 수치다.
지역별로는 공교롭게도 경북이 177건으로 가장 많았다. 대구도 고발 등 74건의 위반사례가 접수돼 지난번 지선 때보다 7건이 늘었다. 위법 사례도 돈 살포와 후보자 매수, 공무원 선거 개입 등 다양했다.
경북 청도에서는 청도군수 선거와 관련해 호별방문을 통해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60대 부부가 경찰에 고발됐다. 이들은 주민 4명의 집을 방문해 특정 후보 지지와 함께 현금을 전달했다가 긴급 체포됐다.
지난달 31일 문경에서는 선거구민에게 음식물과 음료 등을 제공한 혐의로 선거 후보자가 검찰에 고발되고, 성주군에서도 특정 후보자 선거운동을 하고 식사비를 제공한 50대가 검찰에 고발됐다.
공직선거법에는 후보자의 가족도 선거와 관련해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현금 살포는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엄한 처벌을 받는다.
이번 지방선거는 지역발전을 이끌 일꾼을 뽑는 선거다. 돈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후보자를 선택해선 지역의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 부당한 방법에 의한 당선 무효나 단체장 공백, 보궐선거 등은 지역사회에 불이익으로 오히려 되돌아온다.
이번 지방선거는 대구와 경북에선 과거 어느 때보다 치열한 선거전으로 치러졌다. 치열한 경쟁 구도로 당선자가 가려지는 경향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과당 경쟁이 선거법 위반 증가로 이어져선 안 된다. 엄중한 수사와 처벌로 바른 선거 질서가 유지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