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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순자 시의원, 출산영향평가 도입 근거 마련…“실효성 있는 저출산 대책 기대”

김락현 기자
등록일 2026-06-10 16:19 게재일 2026-06-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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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지방의회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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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위원회 황순자 의원(달서구3).

대구시의회 황순자 의원(달서구3)이 제325회 대구시의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각종 정책과 사업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는 ‘출산영향평가’ 제도의 시행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정책 수립 단계부터 출산 친화적 요소를 점검하고, 보다 효과적인 저출산 대응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대구시의 2024년 합계출산율은 0.754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최근 혼인율과 출산율이 다소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저출산 문제는 여전히 지역사회가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로 꼽힌다.

개정안에는 △출산영향평가 실시 근거 마련 △시민의 책무 규정 완화 △결혼장려 지원사업 경비 지원 규정 정비 등의 내용이 담겼다.

황 의원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들이 출산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을 사전에 면밀히 분석하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보다 실효성 있고 촘촘한 출산장려 정책 추진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11일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1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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