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북구의 2026년 6월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대상은 11만 3719건으로 금액은 140억 원이다.
상반기 자동차세 납부 기한은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전산시스템 일부 서비스 이용 제한으로 이달 말에서 7월 3일로 연장됐다.
자동차세 납부 대상은 지난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상반기 세금이 부과되며, 연세액을 선납한 경우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1년 치가 일괄 부과된다.
과세 기간 중 자동차가 양도⸱양수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에 따라 계산된 금액으로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된다.
김석견 포항시 북구청 세무과장은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이후 체납 시 번호판영치 등 재산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 은행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 계좌이체,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 스마트폰 즉시 납부, 위택스 납부, CD(현금자동지급기)와 ATM(현금자동입출금기) 납부, ARS 등을 통해 가능하다.
/김국진기자 bunnyjin@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