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증권, EOD 발동 후 만기 전 상환 요구 중앙일보 “워크아웃 추진 중…채권자 형평성 고려” 한양증권 “선순위 담보 확보…회수 문제없어”
중앙일보가 220억원 규모 기업어음(CP)에 대한 조기상환 요청을 이행하지 못해 1차 부도 처리됐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중앙일보는 전날 공시를 통해 “18일 채권자의 어음 지급 제시가 있었으나 예금 부족으로 결제 대금을 변제하지 못해 18일자로 1차 어음 부도 처리됐다”고 밝혔다.
부도 처리된 어음은 한양증권이 보유한 중앙일보 CP로 규모는 총 220억원이다. 해당 CP의 실제 만기일은 올해 12월 7일(120억원)과 내년 3월 30일(100억원)이지만, 최근 중앙그룹의 유동성 위기 속에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하면서 조기 상환 요구가 이뤄졌다.
기한이익상실은 신용등급 하락이나 재무상태 악화 등 특정 사유가 발생할 경우 채권자가 만기 이전에도 채무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이다.
중앙일보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주채권은행과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모든 채권자 간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며 “특정 채권자에게 만기 전 조기 상환을 하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양증권은 담보권 확보를 근거로 채권 회수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양증권은 이날 입장문에서 “중앙일보 관련 300억원 규모 익스포저 가운데 약 80억원을 이미 회수했으며, EOD 발생에 따라 잔여 220억원에 대한 계약상 권리 행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선순위 담보 및 담보신탁 구조를 확보하고 있으며, 해당 권리는 일반 채권과 구분되는 독립적인 법적 효력을 갖고 있어 담보권 회수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앙그룹 전체 익스포저에 대해서도 회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양증권은 “이달 16∼17일 총 103억원을 회수했으며, 확보된 담보 구조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대손충당금 설정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한양증권은 지난 17일 중앙일보와 JTBC 등 중앙그룹 관련 익스포저가 총 840억원 규모이며, 이 가운데 87%인 731억원은 연내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이번 CP 부도는 중앙그룹 계열사들의 기업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발생한 첫 공식 부도 사례로, 향후 채권단 협의와 워크아웃 진행 과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