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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핵심 기술·인력 빼낸 기업 영업비밀침해죄 78억 손배

자신이 다니던 기업의 핵심 기술과 인력을 빼낸 신설 기업 임직원과 해당 법인이 영업비밀침해죄로 78억원의 손해 배상 처벌을 받았다. 대구고법 제2민사부(김문관 부장판사)는 11일 초경합금 제조업체인 S사가 경쟁사인 K사와 이 회사 임직원 등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영업비밀 침해가 인정된다”며 77억8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1심이 산정한 71억9천만원보다 6억원 가까이 늘어난 손해배상 금액이다.S사는 1976년 설립된 초경합금 제품 제조와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으로 한때 매출 430억원대를 기록하는 등 내마모계열 초경합금 시장에서 국내 1위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그러나 S사는 2011년 5월 회사 대표이던 A씨가 퇴사해 K사를 설립한 뒤 4년만에 매출액이 150억원 가량 감소했다. 반면 K사는 설립 1년도 되지 않아 동종 업계 2위로 올라섰다.이에 S사는 “K사 측이 설계자료를 포함한 제조 기술과 핵심 기술자들을 빼돌리고 오래된 일본 거래처까지 가져갔다”고 주장했다.경찰이 K사 사무실 등을 수색해 압수한 USB와 컴퓨터 등에서는 원료관리, 금형 설계 자료 등 원고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들이 나왔다.또 2011년부터 2013년 사이 S사에서 K사로 이직한 직원은 공정별 핵심 기술자를 포함해 32명이다.법원은 K사와 협력 관계인 일본 기업도 공동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재판부는 “유출된 자료 등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는데 결론적으로 영업비밀 침해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한다”며 “유출 자료는 초경합금 생산과 관련한 핵심 자료로 피고 측의 영업비밀 침해 행위로 원고 회사가 2011년부터 2015년 사이 매년 큰 폭 매출 감소가 있었던 것이 인정된다”고 판시 이유를 밝혔다.이번 판결에 대해 원고 측 소송 대리인 장순재 변호사는 “중소기업도 영업비밀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 상징적 판결이다”고 말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7-05-12

실종된 환각증세 여행객 신속히 구조

울릉도에 여행을 온 70대 관광객이 멀미약으로 인한 환각증세를 보이며 숙소에서 사라져 경찰이 수색에 나서는 등 한바탕 소동을 벌어졌다. 산악회원들과 함께 지난 9일 울릉도에 관광을 온 조모(74·수원시)씨는 울릉읍 저동리 H 펜션에 투숙했다. 인솔 책임을 맡은 산악회 총무 전모(57)씨는 다음날 새벽 4시께 조씨가 숙소에 없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곧바로 통화를 시도했다.전씨는 조씨가 이상한 말을 하는데다 휴대전화 영상으로 비춰주는 주변 지형도 알 수가 없어 울릉경찰서 저동파출소에 신고를 했다. 전씨는 조씨와 통화에서 “화성시 전매청에 가야 한다”며 횡설수설하는 등 환각증상을 보였고 바위틈에 누워 있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했다.저동파출소 류영철사진 경사가 신고를 받고 수색에 나섰다.저동리 해안을 계속 수색하던 류 경사는 택시기사로부터 새벽 5시30분께 도동리 여객선 터미널 부근에서 `화성시 전매청`에 태워달라는 승객을 봤지만 태워주지 않았다는 증언을 확보했다. 류 경사는 조씨가 도동리 해안 어디엔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도동해안을 수색하던 중 해안가 바위틈 위험 지역에 누워있는 조씨를 찾아냈다.류 경사는 “멀미약품을 신체 부위에 부착하고 여객선을 이용할 경우 육지에 도착한 뒤 바로 제거하지 않았으면 환각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울릉/김두한기자

2017-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