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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포항해경, 포스코 방파제 인근 해상서 표류 중인 모터보트 구조

포항해양경찰서가 해상에서 추진기 고장으로 표류하던 모터보트와 승선원들을 안전하게 구조했다. 29일 포항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38분쯤 포스코 방파제 외측 해상에서 1톤급 모터보트 A호(승선원 5명)가 항해가 불가능하다는 신고가 ‘해로드’ 앱 SOS를 통해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즉시 포항파출소 연안구조정 등 구조 세력을 현장으로 급파했다. 현장에 도착한 구조팀은 선박과 승선원 5명의 안전 상태를 확인했다. 당시 승선원 전원이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어 별다른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해경은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승선원 4명을 연안구조정에 옮겨 태우고 사고 선박을 예인하던 중 저속 자력 항해가 가능함을 확인하고 형산강 인근으로 입항지를 변경해 안전하게 계류 조치했다. 입항 후 운항자 B씨(40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음주 측정 결과 이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근안 포항해양경찰서장은 “해상에서의 갑작스러운 기관 고장 등 긴급 상황에 대비해 구명조끼 착용과 함께 해로드 앱 등 구조 요청 수단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신속한 대응으로 해양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6-03-29

경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선거여론조사 관련 위반혐의 고발

경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경북도지사 선거 여론조사 과정에서 표본 선정 기준을 위반한 혐의로 여론조사 업체와 관계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북여심위는 26일 여론조사 업체 A리서치와 해당 업체 간부 B씨를 경북도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조사 대상 전체를 대표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피조사자를 선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여심위에 따르면 A리서치는 작년 11월부터 12월 사이 세 차례 실시한 경북도지사 선거 비공표 여론조사에서 조사 방법을 부적절하게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선 ARS 조사에서는 경북이 아닌 대구 지역 국번을 포함하거나 특정 지역 국번으로만 대상을 제한해 표본 대표성을 훼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무선 URL 조사에서는 특정 응답자만 참여할 수 있는 고유 링크 대신 누구나 접속 가능하고 중복 응답이 가능한 일반 링크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북여심위 관계자는 “선거 여론조사는 전체 유권자를 대표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설계돼야 한다”며 “관련 법 위반 여부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은 여론조사 시 조사 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3-26

“훈련장 내부 진화 완료·외부 산불 진화 중”···포항 장기면 산불 원인 ‘확인 중’

포항시 남구 장기면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군부대 훈련장 내부와 외부 두 지점에서 각각 발생한 가운데, 내부 화재는 진화가 완료됐지만 외부 산불은 현재까지 진화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26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분쯤 포항시 남구 남구 장기면 산서리 1291에서 군부대 사격 훈련 중 산에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재 포항남부소방서 신속대응팀과 산림청 산불재난특수진화대(봉화·의성)가 현장으로 출동 중이며, 헬기 7대가 투입돼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헬기는 소방헬기 3대(독수리, 불새1호, 불새2호), 산림청 1대, 임차헬기 3대다. 기상상황은 맑은 날씨에 기온 17도, 습도 45%, 남동풍 초속 2m 조건으로 파악됐다. 소방 관계자는 “불발탄에 의해 발생한 화재로 보고 있으며, 인력 진입이 어려워 헬기를 통한 직화 진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해병대 1사단 관계자는 “훈련장 내부 화재는 진화가 완료됐고, 약 4㎞ 떨어진 외부 산불은 현재 진화 중”이라며 “오늘 사격 훈련은 없었지만 인근 EOD 부대의 폭파 훈련이 예정돼 있었고, 두 화재 모두 정확한 원인은 확인 중이며 불발탄 여부도 확인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김보규기자 kbogyu84@kbmaeil.com

2026-03-26

대구 지하철 1호선 진천역 입구 화재⋯1시간 10여 분 만에 완진

대구 도시철도 1호선 진천역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열차가 무정차 통과하는 등 시민 불편이 이어졌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약 1시간 20분 만에 큰 불길을 잡고 현재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23일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5분쯤 달서구 진천역에서 “연기가 뿌옇게 올라온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12시 9분 현장에 도착해 진화 작업에 나섰고, 약 35분 뒤인 12시 40분쯤 초진을 완료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함께 역사 내부에 찬 연기를 배출하는 작업을 진행해 오후 1시 22분 완진됐다. 화재 진압을 위해 소방인력 96명과 장비 34대가 투입됐다.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화재로 진천역을 지나는 도시철도 1호선 열차는 한동안 무정차 통과 조치가 내려졌다. 대구시는 낮 12시 3분쯤 안전안내문자를 통해 “진천역에서 연기가 발생해 열차가 무정차 통과 중이니 인근 역을 이용해달라”고 안내했다. 화재는 역사 내 환기실에서 진행되던 공사 작업 중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냉각탑 수리를 위해 절단 작업을 하던 중 불꽃이 튀어 내장재에 옮겨붙으면서 다량의 연기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교통공사 관계자는 “내부 공사 중 불꽃이 튀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불은 1차적으로 진화됐고, 잔여 연기와 가스가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열차는 무정차 통과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3-23

119 신고 후 숨진 수성구 공무원 사인 ‘대동맥박리’⋯국과수 1차 소견

119에 긴급 구조 요청을 한 뒤 약 7시간 동안 발견되지 못하고 숨진 채 발견된 대구 수성구청 소속 30대 공무원의 사인이 ‘대동맥박리’라는 1차 부검 결과가 나왔다. 16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 따르면 숨진 공무원 A씨(30대)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사인이 대동맥박리로 추정된다는 1차 소견이 나왔다. 대동맥박리는 대동맥 내막이 찢어지면서 발생하는 중증 응급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최종 부검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수 주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6시45분쯤 대구 수성구청 별관 4층 사무실에서 환경미화원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서는 A씨가 먹다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햄버거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발견 전날인 12일 오후 11시35분쯤 사무실에서 초과 근무를 하던 중 건강 이상을 느껴 휴대전화로 119에 구조를 요청했다. 당시 그는 대구소방안전본부 119상황실과 통화 과정에서 정상적인 대화를 이어가지 못하고 구토 소리만 낸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 당국은 휴대전화 GPS 위치 추적을 통해 A씨 위치를 수성구청 주변으로 특정하고 오후 11시45분께 경찰과 함께 수색에 나섰다. 그러나 소방·경찰은 수성구청 별관 건물 출입문이 잠겨 있다는 이유로 내부 진입을 시도하지 않은 채 자정께 철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소방안전본부와 경찰은 출동 대원들을 상대로 별관 출입문 잠금 여부를 실제로 확인했는지 등 당시 상황을 조사하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3-16

“손님 취향 기억하려”⋯남성 나체 몰래 찍은 ‘남성 세신사’ 구속

속보 = 포항의 한 대중목욕탕에서 남성 손님들의 나체를 몰래 촬영<2월 22일 본지 홈페이지 단독보도>한 40대 남성 세신사가 경찰에 구속됐다. 포항북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세신사 A씨(48)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년 6개월간 불법촬영을 지속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디지털 포렌식 결과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약 1000명에 달하는 남성 나체 사진과 동영상이 발견됐다. 특히 A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포항의 목욕탕뿐만 아니라 서울, 부산, 울산, 경주, 영덕 등 전국 각지의 목욕탕 10여 곳을 돌며 불법 촬영을 했다. 오전에 세신사로 근무한 뒤, 퇴근 후나 쉬는 날에는 다른 목욕탕을 ‘일반 손님’으로 방문해 동성 이용객들을 촬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촬영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성적인 목적은 없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그는 “오랜 기간 세신사로 일하다 보니 단골손님의 특징이나 취향을 기억하기 위해 찍은 것”이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전국 목욕탕을 돌며 원정 촬영을 반복한 점, 특정 부위를 정밀 촬영한 결과물 등을 토대로 A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피해자 중 미성년자가 포함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아청법)’ 혐의가 적용됐다는 점이다. 아동·청소년의 나체 촬영은 유포 여부와 상관없이 촬영 행위 자체를 성착취물 제작으로 보고 가중 처벌 대상이 된다. 디지털 포렌식 결과 현재까지 외부 유포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유포로 인한 2차 피해는 없으나 사안의 중대성과 피해 규모를 고려해 구속 수사가 불가피했다”며 “추가 피해자를 특정하고 여죄를 파헤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6-03-12

독도 인근 해상 50대 선원 응급환자⋯포항해경, 긴급 이송

독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50대 선원이 극심한 복통을 호소해 해경이 긴급 이송 작전을 펼쳤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지난 9일 오전 6시 8분쯤 독도 남동방 약 56km(30해리)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근해채낚기 어선 A호(70t급, 승선원 8명)로부터 응급환자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즉시 경비함정 1003함을 현장으로 급파했다. 오전 8시 15분쯤 현장에 도착한 해경은 환자 B씨(50대)를 고속단정으로 안전하게 옮겨 태운 뒤, 함정 내 설치된 ‘원격의료시스템’을 가동했다. 해경은 강릉 동인병원 의료진과 실시간으로 연결해 응급조치를 실시했다. 당시 B씨는 의식과 호흡, 맥박은 있었으나 심한 복통으로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의료진은 맹장염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냈다. 해경은 환자를 1003함에서 507함으로 다시 옮겨 태우는 등 긴밀한 연계 작전을 통해 포항 용한항으로 신속히 압송했다. B씨는 대기 중이던 119 구급대에 인계돼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다. 이근안 포항해양경찰서장은 “원거리 해상에서 발생하는 응급 상황에서도 신속한 대응체계를 가동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