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비록 심신미약 상태였다고는 하지만 중형을 받아 마땅하다”며 “그러나 피해자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어린 자식이 있는 점을 감안했다”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임씨는 지난 5월 청도의 한 원룸에서 부부싸움을 벌이다 베트남 출신 아내 황모(23)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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