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배씨는 지난 5월 세입자 이모(58)씨가 개 짖는 소리를 빌미로 자신의 애견을 폭행한데 이어 심야에 다시 찾아와 욕설하며 폭력까지 행사하자 홧김에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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