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협약은 알콜의존증 대상자를 파악해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주취폭력과 상습주취자의 사법적 처벌과 함께 행정·의료지원을 병행할 목적으로 이뤄졌다.
주요 협약내용은 주취폭력 피해를 사회문제로 공동 대응하고 주취폭력자의 형사처벌과 치료재활을 통해 대상자의 안전한 사회복귀 루트를 터주자는 것이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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