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개정안 통과
개정안은 부부(주택 소유자와 배우자) 모두 60세를 넘어야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던 것을 배우자의 연령에 관계없이 주택 소유자만 60세를 넘으면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이 부부 공동 소유라면 연장자를 기준으로 가입 연령 조건이 적용된다. 금융위 김태현 금융정책과장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고령층의 주거 안정과 노후 생활자금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합뉴스
경제 기사리스트
에코프로, ‘굿사이클링’ 캠페인···장애인 지원·환경보호 다 잡았다
대구신세계, ‘더피넛스튜디오’ 키즈웨어 팝업 진행
포스코청암재단, 사이언스펠로십 18기 모집
협동조합 ‘양→질’ 전환··· 3년 육성계획 가동
AI 인력 300명 양성··· 지방까지 확산
농업인 세금가이드북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