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무등록 대부업자인 조씨는 지난 2010년 4월부터 최근까지 급전이 필요한 강모(40)씨 등 4명에게 115회에 걸쳐 고이자로 5억8천여만원을 빌려주고,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를 사무실로 불러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다.
경찰은 확인된 채무자 외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불법채권추심업자 및 고리사채업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사회 기사리스트
“고검은 왜 필요한가”⋯조아라 대행, 기능·존재 이유 전면 설명
생후 하루된 아들 텃밭에 버려 숨지게 한 30대 친모 ⋯아동학대살해 혐의 구속기소
고속도로 '안전골든콜' 제보하면 최대 50만원 포상
커브 돌던 1t 트럭서 연탄 ‘우르르’⋯포항 육거리 도로 뒤덮여
대구·경북 8일 맑다 밤부터 흐림⋯아침 쌀쌀·내일 비
대구 조산 임신부 이송 지연⋯신생아 1명 사망, 의료 인프라 부족 논란 재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