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사 측은 “실제 경작하지 않으면서 신청하는 등의 위반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시·읍·면과 지사에 각각 `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신청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황재성기자 jsgold@kbmaeil.com
황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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